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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53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광역센터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

광역노후준비협의체

시장은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