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시장은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