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울산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