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