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로부터 민간에 전래되어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민속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로부터 민간에 전래되어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민속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속놀이”란 제기차기, 윷놀이, 비석치기, 차전놀이 등 조상들의 생활과 풍습을 반영하여 문화적ㆍ정신적 업적이 깃들어서 생성되고 민간에 전승되어 온 놀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속놀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속놀이 연구 및 교육
2. 민속놀이 체험 행사 개최
3. 민속놀이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
4. 민속놀이 교류 활동
5. 그 밖에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