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기본 방향
2. 중장년 일자리 지원 업무 및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 지원과 홍보
2. 직업능력개발 교육
3.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