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2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 시민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