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 시민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