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 농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ㆍ기업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