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