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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2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운영 관리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시설 확보 및 지역의 지정 등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