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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1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4.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아동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