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 제2조에 따른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수사기관, 교육청, 관련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