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ㆍ계획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가 돌봄ㆍ 가사서비스
2. 심리치료 서비스
3. 취업 및 자기계발 서비스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