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료”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급자의 식재료 내역과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전산프로그램에 식재료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합동으로 공급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 및 배송 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을 위해 진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방법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공급자와 대행료 및 운영 규정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며,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배송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