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의 지원 대상은 각각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
2.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3.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4.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
5. 청소년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6.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구강 보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치 보철 등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저소득층 노인
2.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치과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