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식재료 판매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원센터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지원센터업무 담당팀장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