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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550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진주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지역 먹거리 보장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직거래 등 형태로 공급된 먹거리를 포함한다.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 관내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 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먹거리계획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역 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역 먹거리계획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 먹거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조사
2.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의제2항에 따라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6.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역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