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한 것을 말한다.
①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787번지에 둔다.
② 가공센터에는 가공실, 포장실, 전처리실, 품질관리실, 조리실습실 등의 시설을 둔다.
가공센터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ㆍ
① 가공센터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 제조 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행정업무지원
4.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및 창업에 관한 전문가
2.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식품공학 관련 대학 교수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ㆍㆍㆍ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가공센터의 가공장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것. 다만, 제품의 부원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할 것
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가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가공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관계 법령 등 위반되는 경우ㆍ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제5호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ㆍ
7.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시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시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가공장비의 사용자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사용자의 건강이나 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8. 작업 중인 원료나 제품이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향상,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ㆍㆍ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ㆍ
2.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ㆍ
3.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부과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사용 허가 취소,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ㆍ
5.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6. 그 밖에 제품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의 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