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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0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