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진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의 국내외협력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원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환경산림국장, 기획행정국장,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2024.11.1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외부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7.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진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5.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