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50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