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7.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