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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3550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주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치는 진주시 진양호로 305로 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조

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ㆍ팀장ㆍ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

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가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