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