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이 조례는 진주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과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 분야 전문가로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2. 진주시의회 의원
3.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시설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