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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9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5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진주시 문화예술, 공예, 체육을 보전ㆍ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진주 문화예술, 공예, 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명장”이란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예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고 진주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정조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야, 공예문화 분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2호에 따른 분야의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2.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이하 “주소지”라 한다) 또는 사업장을 10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
4. 시 문화예술 진흥 및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ㆍ계승해 온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7. 국가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시장은 진주시 명인 및 명장 지정을 위하여 해당 분야 및 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연도 지정일 3개월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소재지 사업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주시 명인 및 명장 지정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 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명인 및 명장 지정 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분야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진주시 명인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지위승계 및 취소

명인ㆍ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지정조건에 미달 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6. 명인 및 명장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7.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제6조

명칭사용 등

① 진주시 명인 및 명장의 고유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명인 및 명장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표식의 철거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2. 명인ㆍ명장 증서 수여
3. 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4.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5.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사업
2. 명인ㆍ명장 활동비 지원
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
4. 명인ㆍ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5. 관련 시설의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명인 및 명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인 및 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명인명장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명인 및 명장의 지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명인 및 명장 보유기술의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항
3. 명인 및 명장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인 및 명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명인 및 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명인 및 명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명인ㆍ명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ㆍ명장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명인 및 명장의 활동 지원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인ㆍ명장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 및 재인증

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격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명인ㆍ명장에 대해 포상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수교육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이 전수교육을 하도록 장려하고,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