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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9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ㆍ문화예술진흥법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ㆍ장애인복지법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2년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품 구매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ㆍ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