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진주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장을 육성하고 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진주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과거 같은 직종의 명장이나「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읍ㆍ면ㆍ동장
2. 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각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6.>
삭제 <2026.4.6.>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4.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삭제 <2026.4.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 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종 지원 사업 평가, 선정 시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4.6.>
① 명장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장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로의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인증패 등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고, 시장은 취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선정이 취소된 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