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49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기업 관련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여성기업의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 ㆍ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시 여성기업 우대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지원
2.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4.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의 국내ㆍ외 경영 정보화 교육연수 지원
5.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
6. 기업에 자금지원 시 여성기업 우대
7.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기업 주간 행사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