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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49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 소속 4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심의대상인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주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2.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3.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4. 시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6. 진주대첩광장 관리ㆍ운영
7. 중앙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8. 진주하모니움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수입 및 정산

① 제19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수익으로 하며, 시 세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해야 한다.

제25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2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진주시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