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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5493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종류

①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이외에 증인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안동시 산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등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