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이외에 증인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안동시 산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등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