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 통ㆍ폐합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거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④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의장은「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9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60일 전까지 협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감사 시기와 기간결정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본조 신설 2023ㆍ12ㆍ22]
① 각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2>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⑤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송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 요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 감사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소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포함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독립된 승인안의 제안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①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가 현지확인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따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회의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서류는 공개서류와 구분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증인 등의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13조제3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라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ㆍ12ㆍ22>
조례 제14조제1항의 선서서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과 사무보조자, 해당 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석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을 현지에 설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ㆍ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촉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건의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 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3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