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ㆍ가공방법 등에 따라 영암군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
나.「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제1조에 따른 품목
다. 참빗, 어란 등 예로부터 내려오는 영암 특산품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우수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산업 품목으로 관내에서 생산되어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 등에서 인증 또는 수상한 제품을 말한다.
군수는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전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지원
2. 전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홍보ㆍ행사ㆍ축제ㆍ연구ㆍ개발
3.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체험장,부대시설 등) 설치ㆍ운영 및 확충
4.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사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
5. 전통산업 관련 교육ㆍ창업 지원,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지원
6. 전통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전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전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전통산업 생산제품 보급을 위해 우수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군수는 전통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자문
2. 전통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통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실장 및 지역순환경제과장, 유통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전통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전통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