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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8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1읍ㆍ면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읍ㆍ면”이란 영암군 11개 읍ㆍ면을 말한다.
2. “호텔 등”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광펜션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3. “호텔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광펜션업을 등록한 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유치지원금”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호텔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지역 내 호텔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치지원 대상

영암군 호텔 등 유치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영암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 이상 시설비(부지매입비 제외)를 투자한 법인 또는 개인
2. 객실이 20실 이상이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고용인원(주소지는 영암군 관내) 3명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제5조

유치지원금

①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군수는 호텔 등 유치를 위하여 호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텔 등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
2. 호텔 등 운영을 위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별표의 고용보조금
3. 그 밖에 호텔 등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호텔 등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규모는 군수와 호텔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호텔 등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읍ㆍ면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하여 1읍ㆍ면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유치지원금 용도외 사용제한 및 정산

① 호텔 등 유치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호텔 등 유치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결과를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호텔 등 유치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영암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

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

호텔 유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호텔 등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기간 결정
2. 그 밖에 호텔 등 유치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 기업지원과장, 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나. 관광산업 및 숙박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