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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5488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
3. 그 밖에 교통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심의ㆍ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