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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5484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625

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