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