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부터 만 12세”를 “6세부터 12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