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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547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7>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3. “교통봉사단체”란 교통안전봉사 및 거리질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구로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구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1.7>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3.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9조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찰서,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교통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