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