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