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활동” 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 관내ㆍ외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의 성과를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활동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활동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본계획의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민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주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목표 달성을 위한 실증사업
2. 이에스지(ESG)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및 목표 달성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등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