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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46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성동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 구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증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감면규정

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등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