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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6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12조

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