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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46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룡시 관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