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련관에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조직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관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련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련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업무의 이행과 수련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은 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수련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5. 수탁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수탁자의 부도, 해산, 파산 등의 사유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련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주민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활동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이용을 허가하며,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2.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3.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수련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련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이용 허가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관의 설치 목적이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련관 자체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한다.
③ 이용료 및 수강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비영리행사를 하는 경우
3.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수련관 이용예정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② 제1항 외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9조에 따른 수련관 이용 허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련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관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