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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6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하여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