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하동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치매환자 보호 및 치매가족 지원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7.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비용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비용
8. 실종위험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지원 비용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업무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업무
3. 치매등록통계 업무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업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업무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업무
7.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업무
8.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
9. 치매환자 실종예방 업무
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