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하동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하동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1회
4. MMR(홍역, 볼거리, 풍진): 1회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기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접종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군민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다. 생백신 접종 금기자로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이상 64세이하 군민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 신고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다.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ㆍ귀촌인
라.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
4. MMR(홍역, 볼거리, 풍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예정 포함)한 임신 준비 여성 중 풍진 항체 음성인 사람
나.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ㆍ귀촌인
다.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
5.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방접종 시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ㆍ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ㆍ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