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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5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ㆍ성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