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과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ㆍ자문을 받은 경우
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설치 완료 후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