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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449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진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제6조

지원의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제7조

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 3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 : 2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③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받는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8조

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조립식 주택 및 숙박시설 등 임시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 가구당 1동에 한정한다.
2. 지원금 :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기간 :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2. 임시거처 지원금은 임차기간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끝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

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11조

지원 결정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

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